가족요양

가족요양이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발하는 가족을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해 책정한 일정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수급자에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거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며 5등급의 경우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1일 60분, 1개월에 20일간 서비스 제공되며, 이 경우 나머지10일은 일반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일반요양을 받으면 가족요양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월 160시간 이상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요양보호사는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상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 이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 예외 규정으로 1일 90분, 1개월에 31일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는 첫째, 만 65세 이상인 가족이배우자를 돌볼 경우, 둘째, 수급자가 치매, 폭력성, 성적 부적절한 행동으로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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