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급여 월 한도액과 제공시간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월 한도액, 제공시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한도액 (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

등급 월 한도액 (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지원등급 657,400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합니다.

2. 제공시간 및 월 최대 이용 가능 일수

등급 1일 최대 제공시간 월 최대 이용 가능 일수
1등급 최대 4시간 (240분) 약 34일
2등급 최대 4시간 (240분) 약 30일
3등급 최대 3시간 (180분) 약 27일
4등급 최대 3시간 (180분) 약 25일
5등급 최소 2시간 ~ 최대 3시간 약 22일 ~ 28일
인지지원등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월 최대 이용 가능 일수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1회당 서비스 요금으로 나눈 값입니다.

3. 본인부담금

수급자 유형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수급자 15%
기초생활수급자 0%
차상위계층 6%
기타 의료수급자 9%
저소득층 (소득·재산 기준 이하) 6% ~ 9%

※ 본인부담금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