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나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돌봄 서비스의 정도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시간, 비용이 달라집니다.
2. 장기요양등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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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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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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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신체 활동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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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가사·이동 등 일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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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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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
3.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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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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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 및 생활 능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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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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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확정 : 결과 통보 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4. 장기요양등급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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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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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의 80~85%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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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5. 참좋은방문요양센터에서 드리는 도움
저희 센터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010-7103-0840으로 문의 주세요.